인권과 기본권·근로자의 권리

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한다. 어떤 조건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이다. 이렇게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권리를 인권이라고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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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부 고시 제2022-33호 사회탐구 교육과정 기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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